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1.0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