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5.10.01과태료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0.3.31>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1.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