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5.10.01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