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1968.07.25제49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하한 규격, 모양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하한 규격, 모양권종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다.
제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