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법화로서 공사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