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68.07.25제45조 이 법에서 정한 외의 한국은행의 기구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이 법에서 정한 외의 한국은행의 기구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8ㆍ7ㆍ25>
제45조(임무)
①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