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1968.07.25제44조 한국은행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 감사와 그 작성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한국은행대차대조표에는 한국은행의 총재, 감사와 그 작성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