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68.07.25제31조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역,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할 수 없다.<개정 1968ㆍ7ㆍ25>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③삭제<1962ㆍ5ㆍ24>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역, 직원에게 대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금품을 수득할 수 없다.<개정 1968ㆍ7ㆍ25> 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③삭제<1962ㆍ5ㆍ24>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