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68.07.25제30조 은행감독원은 매년 1회이상 예고없이 그 감독하에 있는 금융기관의 업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은행감독원장은 그 업무수행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태에 관한 검사보고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의 건의를 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를 당해 금융기관에 명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