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68.07.25제16조 대통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이 제14조에 규정한 실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대통령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위원이 제14조에 규정한 실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