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68.07.25제15조 전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실격사유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2ㆍ5ㆍ24> 실격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전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실격사유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2ㆍ5ㆍ24> 실격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