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6.01.02수탁업무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