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1.0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차입금 명세서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재정운영표 및 추정재정상태표
3. 차입금 명세서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관한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