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6.03.08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