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6.03.08제39조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56ㆍ12ㆍ31>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56ㆍ12ㆍ31>
제39조 삭제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