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
시행 1966.03.08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