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6.03.08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