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66.03.08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같다.
기준일 1969.07.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같다.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