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