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안보실시행 2025.10.01제15조(국가안보실)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