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행정안전부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