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인정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는 사무소장등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