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4.05.21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