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시행 2025.09.19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