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5.09.19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