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시행 2025.09.19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