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5.08.28수수료의 징수기준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28 · 행정안전부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