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25.08.28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8.28 ·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