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0.10.8, 2011.11.25, 2016.6.14, 2016.11.29, 2022.7.5, 2025.7.7>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7.10, 2025.7.7>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1. 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ㆍ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서류(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22.7.5>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2010.8.13>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나.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수료관계증명서를 말한다)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영 제7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