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시행 2025.07.07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