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시행 2025.07.07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