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5.07.07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