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25.07.07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