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시행 2025.07.07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