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5.06.21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2조(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