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5.06.21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7, 2024.5.28>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