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즉시항고시행 2025.07.19제13조(즉시항고)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