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등
제17조 (취업보호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就業保護對象者"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녔던 직위ㆍ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⑥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