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의 제한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