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8.02.29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