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8.02.29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12.28> ②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