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3.26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