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26.03.26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89.07.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