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2014.11.26>
3. 삭제<2014.11.26>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2. 삭제<2014.11.26>
3. 삭제<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