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③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9.8>
④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⑥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⑦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9.8>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머리ㆍ얼굴ㆍ목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가. 두 팔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서 제1급제5호ㆍ제6호 또는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3급제5호 또는 제4급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6호 또는 제4급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5급제8호 또는 제7급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장해 또는 운동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또는 제11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1급제7호, 제12급제7호 또는 제13급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