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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3.20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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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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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제3조
연금증서의 재발급
제4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5조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제6조
요양기관
제7조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제8조
장해 판정 기준
제9조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제10조
장해등급의 결정
제11조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제12조
중대한 과실
제12조의2
역학조사 참석 등
제13조
장부의 비치
제14조
통계의 작성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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