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5.03.20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