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8.09.21(통계의 작성·유지)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20.03.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