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
제11조(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측정)
①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②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