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8.09.21(장해등급의 결정)
제10조(장해등급의 결정)
① 영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해상태가 영 별표 3의 장해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장해등급에 가장 유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해발생 부위 및 상태와 신체 부위별 장해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